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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고시 제2022-2호)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2022.5.19. 시행)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5-02
  • 조회수2,242

ㅇ 규정명: (고시 제2022-2호)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

ㅇ 시행일: 2022. 5. 19.

ㅇ 소관부서: 이해충돌방지법시행준비TF

 

 ◇ 주요내용

   「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제7호(주택사업) 또는 제8호(토지개발사업)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여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 15개 광역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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