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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훈령 제290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2022.5.19.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5-19
  • 조회수1,836

ㅇ 규정명: (훈령 제290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ㅇ 개정일: 2022. 5. 19.

ㅇ 소관부서: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주요내용

  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등에 대한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신설 및 분과위원회 소관 업무 및 위임된 심의·의결 사항 추가(안 제6조제6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2항)
  나.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1. 8. 17. 개정, ’22. 2. 18. 시행)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21. 8. 17. 개정, ’22. 2. 18. 시행) 등에 따른 ‘구조금 지급‧환수’에 관한 사항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8호의2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사항 등’ 추가(안 제6조제2항제5호, 제6조제4항제4호, 제6조제5항, 제23조제1항)
 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2. 1. 1. 시행)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 반영(안 제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5조제2항)
 라. 소위원회 소관 분야 분장 및 업무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안 제15조제2항), 이해관계인 등 의견진술서(안 별지 제5호서식), 위원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안 별지 제14호서식) 등 표준서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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