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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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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91호)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2022.8.9.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1,711

ㅇ 규정명: (예규 제291호)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2. 8. 9.

ㅇ 소관부서: 신고자보상과

 

 ◇ 주요내용

   가.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및 긴급구조금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부칙 제2조)
   나. 구조금 지급 신청의 종결사유를 추가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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