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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91호)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2022.8.9.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1,711
ㅇ 규정명: (예규 제291호)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2. 8. 9.
ㅇ 소관부서: 신고자보상과
◇ 주요내용
가.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및 긴급구조금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부칙 제2조)
나. 구조금 지급 신청의 종결사유를 추가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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