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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92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2022.8.9.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1,957
ㅇ 규정명: (예규 제292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2. 8. 9.
ㅇ 소관부서: 신고자보상과
◇ 주요내용
가. 부패행위자에 대한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도 포상금 지급사유에 포함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사유’를 정비함(안 제6조제1호)
나. 위원회 소관부서가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다.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3조제3항)
라. 포상금 지급결정 기한을 명시하고, 신청인 외에 추천기관과 위원회 소관부서에도 포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결정’ 규정을 개선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40조제1항)
마. 보상금등에 대한 처리기간 산정시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정비함(안 제38조제3항)
바. 포상금 상한이 5억으로 상향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사.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발생시 반환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기 위해 보상금(포상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정비함(안 별표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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