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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77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2022.5.10.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5-18
- 조회수1,832
ㅇ 규정명: (예규 제277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2. 5. 10.
ㅇ 소관부서: 이해충돌방지법시행준비TF
◇ 주요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표3 징계양정기준 중 일부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을 참조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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