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예규 제282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2022.6.1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6-14
  • 조회수2,271

ㅇ 규칙명: (예규 제282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2. 6. 14.

ㅇ 소관부서: 행동강령과

 

 ◇ 주요 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방법 등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및 서식 삭제(현행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20조 삭제 등)
    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별표1)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