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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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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공익심사정책과
  • 게시자오경민
  • 작성일2014-02-14
  • 조회수5,423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4-3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등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의 이의제기, 직무집행 거부 및 수사기관 신고 등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17호, 2014. 1.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의 공익신고 기관도 공익신고 접수・처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치관여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신설(안 제20조의2)

1) 정치관여지시를 받은 국가공무원등이 정치관여지시를 한 자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자는 그 이유가 타당한 경우 정치관여지시를 시정하고 이의제기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는 등 이의제기의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

2) 정치관여지시에 대해 행정기관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있는 자기시정의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공무원・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

나. 공익신고 기관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9조)

1)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의 공익신고 기관도 공익신고와 그 처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개별 법령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와 공익신고 처리와의 관련성을 통일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

다.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제명 변경(안 별표 1)

1)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중 해당 법률의 제・개정 등으로 제명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

2)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범위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부패방지국 공익심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연락처 : 전화 02) 360-3770, 팩스 02) 360-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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