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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4-12-02~2014-12-17)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이하윤
  • 작성일2014-12-02
  • 조회수7,153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4-36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범정부 차원의 복지 및 보조금 부정수급 통합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4.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명의 직급별 정원(5급 ○명, 6급 ○명, 경감 ○명) 및  직급조정 ○명을 반영하고,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분장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관리운영직군의 직종개편 전직시험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사무운영서기보 1명을 감축하여 행정서기보 1명으로 증원하고, 청렴연수원 소속 기계운영서기보 1명을 감축하여 공업서기보 1명으로의 증원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120-705)
    - 연락처 : 전화 02) 360-2687, FAX 02)36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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