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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6-11-16~2016-11-23)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서현우
  • 작성일2016-11-16
  • 조회수10,650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6-41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유권해석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청탁금지해석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8명(5급 4명, 6급 4명)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위반행위 신고 처리를 위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서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증원 또는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44-200-7141,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1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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