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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0-01-02~2020-02-11)
  • 의견수0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0-01-07
  • 조회수2,467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9-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사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19. 11. 26. 공포, ’20. 5. 27.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이첩송부 사건에 대한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기간 규정, 과태료 부과 통보 대상자에 대한 사실 통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이첩송부사건에 대한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기간 규정(안 제13, 34)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신고를 처리하는 조사기관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도록 규정

 

. 소속기관장이 인도받은 금품등의 기관별 처리 근거 마련(안 제24조제5)

멸실부패 우려, 제공자 부지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장이 소속 공직자등으로부터 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외부강의등의 신고 사항 및 신고 방법 개선(안 제26)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사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신고사항 중 사례금 총액 및 상세명세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괄호 부분(1항제4)을 삭제

 

. 과태료 부과 통보 대상자에 대한 사실 통지(안 제45)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대상자 및 그 소속 공공기관에 통지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2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탁금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담당: 이주현 사무관, 전화: 044-200-7704, 팩스: 044-200-794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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