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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0-05-19~2020-06-08)
  • 의견수0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0-05-20
  • 조회수2,489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0-4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19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및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안 제5, 6)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7)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안 제8)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안 제9)

.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안 제10)

.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1)

.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안 제12)

.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안 제13)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6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담당: 이덕희 서기관, 전화: 044-200-7672, 팩스: 044-200-794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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