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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폐기물운반용역 개선 요청

  • 분류긴급민원
  •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 게시일2021-11-30
  • 조회수77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폐기물운반용역 개선 요청
  • ○ (의안번호 ) 제2021-2소위22-기02호
  • ○ (의결일 ) 2021. 00. 00.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C시장
  • ○ (신청인 ) A (대표이사 B)
주문
피신청인에게, □□□공사 폐기물운반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입찰 참여 업체가 사업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폐기물의 소량 발생과 즉시 반출, 운반차량의 규모에 따른 단가 책정 사항을 기재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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