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구 등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1-12-01
- 조회수61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구 등
- ○ (의안번호 ) 제2021-4소위30-국01호
- ○ (의결일 ) 2021. 8. 23.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소유한 전북 (이하 생략) 대 355㎡를 원상 복구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국가배상법」및「국가재정법」에 따라 그 동안의 무단사용에 대해 배상하며,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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