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수사 지연 이의 등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2-02-17
- 조회수1,16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수사 지연 이의 등
- ○ (의안번호 ) 제2021-5소위40-경01호
- ○ (의결일 ) 2021. 11. 15.
- ○ (피신청인 ) B경찰서장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않고 기한 내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 제11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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