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등 이의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2-04-08
- 조회수6,27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등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2-5소위11-경02호
- ○ (의결일 ) 2022-03-21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적시에 통지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 제11조를 위반한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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