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전기요금 과다 징수 부당
- 분류긴급민원
-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 게시일2022-05-20
- 조회수87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전기요금 과다 징수 부당
- ○ (의안번호 ) 제2022-2소위02-기01호
- ○ (의결일 ) 0000. 0. 00.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B공사
- ○ (신청인 ) A주식회사
주문
1. 피신청인에게,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본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기본공급약관」개선 방안을 검토하라는 C부 □□위원회(0000. 0.)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게 보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에게, 피신청인의「기본공급약관」개선 방안 검토결과를「전기위원회 운영 ․ 재정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에게, 피신청인의「기본공급약관」개선 방안 검토결과를「전기위원회 운영 ․ 재정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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