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골재채취단지 허가내용 변경신청 반려처분 이의
- 분류긴급민원
-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 게시일2022-05-20
- 조회수1,06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골재채취단지 허가내용 변경신청 반려처분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2-2소위12-기01호
- ○ (의결일 ) 0000. 0. 00.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기각
- ○ (피신청인 ) 해양환경공단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 골재채취단지 허가내용의 변경 기준과 관련하여 개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와 개별 사업자들의 반납물량을 피신청인이 재배분(수시허가)의 경우로 구분하는 등 허가내용의 변경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관련 허가조건을 보완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안내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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