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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1-02-04
  • 조회수4,18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541호
  • ○ (의안명) (공익신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12-27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제품에 대한 공장도 가격을 인상하고 판매량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있으며, 제3의 업체에 대한 시장진입을 방해하며 종국에는 합병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에 644여억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총 644여억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나, 신청인이 이 건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포상금 총 3억 776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산정보상금에서 이를 공제함.


3. 결정결과
∙ 금 692,240천원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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