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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작업장 안전조치 소홀 의혹」건 관련 구조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1-02-04
  • 조회수4,49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558호
  • ○ (의안명) (공익신고)「작업장 안전조치 소홀 의혹」건 관련 구조금 지급
  • ○ (의결일) 2018-12-17
  • ○ (의결결과) 구조금 지급 결정
  • ○ (주문) 구조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블럭을 제작하는 피신고업체가 근로자의 작업시 추락방지 등을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부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함.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로부터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을 이유로 ‘부당해고’라는 불이익 조치를 받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무사를 선임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의2에 따라

노무사 선임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은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벌금 부과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신청인은 이 신고 후 피신고업체로부터 해고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무사를 선임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노무사 선임에

지출한 비용은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용된 비용에 해당함.


3. 결정결과
∙ 금 880,000원 구조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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