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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22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74호
  • ○ (의안명) 공공기관 임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3-18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공기관 임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재단 홍보팀장이 재단 공모전에 피신고자2 명의로 작품을 출품한 후, 피신고자2가 해당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하여 받은 부상금 150만원을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2가 공모전 입상자라는 허위경력을 갖게 된 점, 피신고자2가 작품 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자2가 피신고자1에게 부상금 150만원을 제공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여 피신고자1, 2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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