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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운송업체의 시의원 등에 대한 금품 등 제공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20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86호
  • ○ (의안명) 운송업체의 시의원 등에 대한 금품 등 제공 의혹
  • ○ (의결일) 2019-04-01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운송업체의 시의원 등에 대한 금품 등 제공 의혹』신고사건을 ○○시 및 ○○시의회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주)○○ 부회장인 피신고자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주)○○에 지급된 보조금 관리 부실 지적이 나오자 ○○시의원들에게 시가 미상의 홍삼 선물 세트를 제공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관련 ○○시의원들에게 적절성 여부 등을 점검받던 기간이었던 점, 피신고자로부터 선물 택배를 받았으나 반송하였다는 ○○시의원들과 ○○시 공무원들의 진술이 확인되는 점, 피신고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49,000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였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자 및 ○○시의원. ○○시 공무원들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 및 ○○시의회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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