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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금품 등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27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09호
  • ○ (의안명)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금품 등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4-15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금품 등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시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농업기술센터 소장인 피신고자는 자신의 공로연수 기념행사 전후로 관내 농업인 단체들로부터 전별금 명목의 금품등을 수수하고, 부서 운영비를 유용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의 지시로 관내 농업인 단체로 피신고자의 공로연수 기념행사 초청장이 발송되었고,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농업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행사가 진행된 점, 피신고자가 행사 당일 인적불상자로부터 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자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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