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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자체장의 금품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21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87호
  • ○ (의안명) 지자체장의 금품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4-01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지자체장의 금품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도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군수인 피신고자1이 마을회관에서 이장인 피신고자2로부터 농산물을 수수하고, 피신고자2는 이를 제공한 의혹

 

2. 의결이유

    신고자가 금품제공 및 수수 장면을 목격하였고, 마을장부에서 피신고자1에게 제공된 농산물 지출기록이 확인되는 등 피신고자1, 2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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