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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직유관단체 직원 채용비리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53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270호
  • ○ (의안명) 공직유관단체 직원 채용비리 등 의혹
  • ○ (의결일) 2019-08-19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직유관단체 직원 채용비리 등 의혹』신고사건을 ○○청에 이첩하고, ○○시에 참고자료 통보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진흥원장인 피신고자1은 ○○시의원인 피신고자2의 청탁을 받고, 피신고자2의 자녀를 ○○진흥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한 의혹과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운용한 의혹

 

2. 의결이유

    위촉직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채용 해야함에도 피신고자1의 지시로 평가절차 없이 피신고자2의 자녀를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신고자1이 원장으로 부임한 후 공용차량을 주말 출장 등에 운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피신고자1, 2 관련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에 이첩, ○○시에 참고자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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