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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립대학교 교수의 금품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37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42호
  • ○ (의안명) 국립대학교 교수의 금품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5-13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국립대학교 교수의 금품수수 의혹』신고사건을 ○○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대학교 교수인 피신고자1이 피신고자2의 자녀에게 발레를 강습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이 자신의 며느리로 추정되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1천만원을 이체받은 사실(입금자:피신고자2)이 확인되고, 교원은 학원법에 따른 과외강습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신고자1, 2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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