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립고등학교 담임 교사의 금품등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37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111호
- ○ (의안명) 공립고등학교 담임 교사의 금품등 수수 의혹
- ○ (의결일) 2020-03-23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립고등학교 담임 교사의 금품등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공립고등학교 교사인 피신고자1이 자신의 반 학생인 피신고자2로부터 스테이크 등의 식사를 제공받고, 피신고자2는 이를 제공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이 자신의 SNS에 피신고자2로부터 식사를 접대받았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신고자1, 2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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