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사립대학교 총장의 부패행위 의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38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403호
  • ○ (의안명) 사립대학교 총장의 부패행위 의혹 등
  • ○ (의결일) 2020-12-21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사립대학교 총장의 부패행위 의혹 등』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사립대학교 총장인 피신고자1이 신규 임용된 강사를 이유없이 임용 취소시키고, 석·박사 과정 교과목 중 특정 교수들의 과목을 일방적으로 폐강시켰으며, ○○부에서 자신과 관련된 채용비리 조사를 진행하자 조사담당자인 피신고자2, 3에게 청탁하여 해당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 1 및 채용관계자들이 강사 채용 수요를 잘못 판단하여 신규 강사를 임용하였다가 뒤늦게 임용 취소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부에서 피신고자1 관련 여러가지 의혹을 접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중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신고자1, 2, 3 관련 부패행위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에 이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