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사립대학교 총장의 부패행위 의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38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403호
- ○ (의안명) 사립대학교 총장의 부패행위 의혹 등
- ○ (의결일) 2020-12-21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사립대학교 총장의 부패행위 의혹 등』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사립대학교 총장인 피신고자1이 신규 임용된 강사를 이유없이 임용 취소시키고, 석·박사 과정 교과목 중 특정 교수들의 과목을 일방적으로 폐강시켰으며, ○○부에서 자신과 관련된 채용비리 조사를 진행하자 조사담당자인 피신고자2, 3에게 청탁하여 해당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 1 및 채용관계자들이 강사 채용 수요를 잘못 판단하여 신규 강사를 임용하였다가 뒤늦게 임용 취소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부에서 피신고자1 관련 여러가지 의혹을 접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중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신고자1, 2, 3 관련 부패행위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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