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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직유관단체 직원 금품등 수수 의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40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336호
  • ○ (의안명) 공직유관단체 직원 금품등 수수 의혹 등
  • ○ (의결일) 2020-10-12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직유관단체 직원 금품등 수수 의혹 등』신고사건을 ○○청에 재조사 요구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재단 인사과장인 피신고자1이 ○○학원에 자녀를 입학시키며 ○○재단 운영팀장인 피신고자2를 통해 ○○학원 대외협력이사인 피신고자3에게 학비 할인을 요구하여 고액의 금액을 할인받았다는 의혹

 

2. 의결이유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을 ○○청으로 송부, ○○청은 피신고자1이 장학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초과하는 학비를 할인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고자3과의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되지 않고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내사 종결하였는바, 해당 조사결과는 사회상규 예외 조항을 잘못 이해한 조사기관의 법리 적용 오류로 보이고, 피신고자1이 과거 예산업무를 담당하며 피신고자3과 직무관련성이 있었던 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청에 재조사를 요구함

 

3. 의결결과

    ○○청에 재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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