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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기관 직원의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 의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41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382호
  • ○ (의안명) 공공기관 직원의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 의혹 등
  • ○ (의결일) 2020-12-07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공기관 직원의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 의혹 등』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공공기관 직원인 피신고자1이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피신고자2로부터 청탁을 받고, 법무업무 용역을 기관과 용역 계약을 맺은 법률사무소가 아닌 피신고자2에게 의뢰하여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을 하였다는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이 기관과 용역 계약을 맺은 법률사무소가 아닌 피신고자2 소속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3백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신고자들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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