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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시 고위공무원의 박사학위 취득 축하 명목 금품등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40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1제2분과201호
  • ○ (의안명) ○○시 고위공무원의 박사학위 취득 축하 명목 금품등 수수 의혹
  • ○ (의결일) 2021-10-25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시 고위공무원의 박사학위 취득 축하 명목 금품등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시 고위공무원인 피신고자1이 직무관련자인 피신고자2로부터 박사학위 취득 축하 명목으로 20만원 상당의 대형 화분을 수수하였다는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2는 매년 ○○시로부터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왔고, 피신고자1은 해당 예산 집행 결재권자이므로 피신고자1, 2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피신고자1의 집무실 입구에 피신고자2 명의의 리본이 걸린 대형 화분이 비치되어 있는 사진이 확인되는 등 피신고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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