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대학병원 직원들의 명절선물비 등 금품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4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26호
- ○ (의안명) 대학병원 직원들의 명절선물비 등 금품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1-21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대학병원 직원들의 명절선물비 등 금품수수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 ~ 10은 ○○병원 총무과 직원들로 2013.부터 현재까지 병원 임대업체로부터 명절 떡값 및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 및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요구, 수수한 정황이 확인되는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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