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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도로정비 관련 부정청탁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86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479호
  • ○ (의안명) 도로정비 관련 부정청탁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11-18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도로정비 관련 부정청탁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특정인의 청탁을 받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채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도로정비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 포장 공사를 실시한 의혹

 

2. 의결이유

    세부사항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며, 도로사업 청탁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재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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