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기관 직원 외부강의 미신고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14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43호
- ○ (의안명) 공공기관 직원 외부강의 미신고 등 의혹
- ○ (의결일) 2019-05-13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공기관 직원 외부강의 미신고 등 의혹』신고사항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겸직허가 없이 인터넷 강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학회 임원으로 활동한 의혹
2. 의결이유
외부강의 횟수, 사례금 총액, 겸직허가 위반 여부 등 세부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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