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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기관 직원 외부강의 미신고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14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43호
  • ○ (의안명) 공공기관 직원 외부강의 미신고 등 의혹
  • ○ (의결일) 2019-05-13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공기관 직원 외부강의 미신고 등 의혹』신고사항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겸직허가 없이 인터넷 강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학회 임원으로 활동한 의혹

 

2. 의결이유

    외부강의 횟수, 사례금 총액, 겸직허가 위반 여부 등 세부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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