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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농어촌도로정비 관련 부정청탁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90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479호
  • ○ (의안명) 농어촌도로정비 관련 부정청탁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11-18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농어촌도로정비 관련 부정청탁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재조사 요구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농어촌도로 정비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같은 법에 따라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특정인의 청탁을 받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도로정비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한 의혹

 

2. 의결이유

    부정청탁 유형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시 농어촌도로 사업을 위한 시의원들에 대한 청탁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3. 의결결과

    ○○부 재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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