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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학교 교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92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8호
  • ○ (의안명) 대학교 교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20-01-20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대학교 교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논문 부족으로 교수 채용공고에서 탈락한 피신고자2를 같은 분야 2차 재공고 시 적격자로 인정하여 부정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2는 2차 재공고 시에도 심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단지 '논문게재통보표'를 제출하여 1차와 같이 부적격 처리하여야 함에도 최종 채용된바, 채용과정상 특혜제공 및 부정청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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