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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립고등학교 시설직 직원 채용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05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164호
  • ○ (의안명) 사립고등학교 시설직 직원 채용 비리
  • ○ (의결일) 2020-04-20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사립고등학교 시설직 직원 채용 비리』신고사건을 ○○시교육청 및 경찰청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이 피신고자2, 3과 공모하여 ○○학원의 일반직 직원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피신고자4를 특혜 채용하였다는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 2, 3 그리고 학교장 및 행정실장 간의 통화내용, 문자 메시지 등의 확인을 통한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업무방해 여부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교육청 및 경찰청으로 각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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