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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기관 공무원의 금품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94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109호
  • ○ (의안명) 공공기관 공무원의 금품 수수 의혹
  • ○ (의결일) 2021-05-24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관리사무소 공무원의 금품수수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피신고자1이 창고 신축공사를 맡은 ○○종합건설의 관계자 피신고자2, 3, 4로부터 2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관리사무소에서 2020. 창고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신고자1이 해당 공사의 공사관리인인 사실, ○○건설의 공사 자금청구서에 감독 요구 항목으로 금품이 기재된 사실 등에 따라 해당 사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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