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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97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호
  • ○ (의안명)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1-07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 2는 각각 ○○회 직원으로, 피신고자3, 4의 청탁을 받아 피신고자5를 계약직 직원으로 부정하게 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이 사건 채용시 특정인의 추천을 받아 피신고자5를 특별채용하고, 피신고자5가 이력서 외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고자1, 2가 피신고자3, 4의 청탁을 받아 피신고자5를 부당하게 채용한 의혹이 상당한바,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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