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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직유관단체 직원 채용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9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24호
  • ○ (의안명) 공직유관단체 직원 채용 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1-21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직유관단체 직원 채용 비리 의혹』신고사건을 ○○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 2가 계약직 채용시 근무 예정지별로 모집하는 것으로 공고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일부 지역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자 재공고하지 않고 타 지역 지원자를 채용미달 지역으로 부당하게 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합격자 없을시 채용을 재공모해야함에도 타 지역 지원자를 채용미달 지역 소속으로 부당하게 채용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불특정 응시자들에게는 채용기회를 박탈하는 등 불이익을 준 의혹이 상당하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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