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02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90호
  • ○ (의안명)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4-01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청, ○○청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 ~ 3이 불상자의 청탁을 받아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피신고자4, 5를 부당하게 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 ~ 3은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피신고자4, 5를 채용하고, 특히 피신고자5와 함께 근무이력이 있는 피신고자3이 서류 및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및 ○○청에 각각 이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