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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92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98호
  • ○ (의안명)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6-10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도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 2가 피신고자3, 4의 부정청탁을 받아 채용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피신고자5를 부당하게 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이 사건 채용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피신고자3, 4와 피신고자5가 사적 이해관계에 있었고, 피신고자1, 2가 피신고자3, 4의 부정청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신고자5를 채용하는 등 채용절차를 부당하게 진행한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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