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육상) 지도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99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1제2분과40호
  • ○ (의안명)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육상) 지도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21-02-22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육상) 지도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도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자격미달인 특정인을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육상) 지도자 내지 형식상 선수로 채용하는 등 특정인을 특혜 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지도자 자격이 없고 선수로서의 활동도 기대하기 어려운 특정인을 지도자 또는 형식상 선수로 특혜 채용하였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감독기관에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에 이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