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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학교 ○○대학 교목실 조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99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1제2분과121호
  • ○ (의안명) ○○대학교 ○○대학 교목실 조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21-06-07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대학교 ○○대학 교목실 조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대학교 ○○대학 교목실 조교 채용 시 피신고자2에게 특정인이 합격되도록 청탁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2는 피신고자1로부터 청탁받아 특정인을 부정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은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피신고자2에게 추천하였고, 피신고자2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서 특정인을 부정채용한 의혹이 있는바, 감독기관 차원의 조사 및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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