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육상) 지도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89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1제2분과133호
- ○ (의안명)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육상) 지도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21-06-21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육상) 지도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도에 재조사 요구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자격미달인 특정인을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육상) 지도자 내지 형식상 선수로 채용하는 등 특정인을 특혜 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해 이첩된 본 사건을 위원회 협의 없이 피신고기관인 ○○시에 재이첩하였고, ○○시의 조사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재조사를 요구함
3. 의결결과
○○도에 재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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