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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육상) 지도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89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1제2분과133호
  • ○ (의안명)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육상) 지도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21-06-21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육상) 지도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도에 재조사 요구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자격미달인 특정인을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육상) 지도자 내지 형식상 선수로 채용하는 등 특정인을 특혜 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해 이첩된 본 사건을 위원회 협의 없이 피신고기관인 ○○시에 재이첩하였고, ○○시의 조사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재조사를 요구함

 

3. 의결결과

    ○○도에 재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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