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시의원들의 금품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93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73호
- ○ (의안명) 시의원들의 금품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3-18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시의원들의 금품수수 의혹』신고사건을 ○○시의회 및 △△시의회로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 2가 피신고자3으로부터 25만원 상당의 소고기 정육세트를 수수하였다는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3이 피신고자1, 2에게 설 명절 선물로 25만원 상당의 소고기 정육세트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피신고자1, 2와 피신고자3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신고자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의회 및 △△시의회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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