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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재단 직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2,87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1제2분과216호
  • ○ (의안명) ○○재단 직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21-12-06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재단 직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가 ○○재단 신규직원 채용 면접평가 관련, 면접심사장에서 인사담당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특정 심사위원의 회피신청서를 찢어버리고 해당위원을 면접평가에 참여시켜 면접점수를 다시 집계하는 등 평가결과의 순위를 조작하여 특정 직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에 개입하였거나 영향을 미친 의혹

 

2. 의결이유

    신고자는 채용비리 정황이 담긴 면접시험장 CCTV를 직접 확인하였고, 당시 인사담당 직원 및 면접위원도 신고 내용을 증언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용비리 등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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