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중학교 ○○부 감독·코치의 금품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25
  • 조회수3,4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1제2분과87호
  • ○ (의안명) ○○중학교 ○○부 감독·코치의 금품수수 의혹
  • ○ (의결일) 2021-04-26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중학교 ○○부 감독·코치의 금품수수 의혹』신고사건을 ○○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이 ○○부 학부모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수금액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해 형사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음

 

3. 의결결과

    ○○청에 이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