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대학교 교수의 금품등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9-23
- 조회수2,46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2제2분과1호
- ○ (의안명) ○○대학교 교수의 금품등 수수 의혹
- ○ (의결일) 2022-01-10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대학교 교수의 금품등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부 및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대학교 ○○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7. ~ 2021. 이 사건 신고자 내지 피신고자 2 ~ 5로부터 12회에 걸쳐 6,954,300원 상당의 금품 및 여행 경비, 음식물 등을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2 ~ 5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고, 신고자는 피신고자1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당사자인 점, 구체적인 수수일자, 금액,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및 경찰청으로 각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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