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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 담당부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담당자 강태민
  • 게시일2021-02-19
  • 조회수4,9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6-71호
  • ○ (의안명)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 ○ (의결일) 2016-03-07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을 경찰청, ○○청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조합원 수를 줄여 허위로 신고하고 「○○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협동조합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조합원비와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인 점을 추산할 수 있었으며, 사업지침에 의거,

     총 조합원수의 80% 이상이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도 허위로 조합원수를 17명으로 적게 신고하고 이 중 일부인 14명이 교육이수 함으로써

   지침에 의한 교육 규정을 충족시켜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청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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