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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주정착지 생활기본시설비용 부담자 명확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67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이주정착지 생활기본시설비용 부담자 명확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이주정착지 생활기본시설비용 부담자 명확화
◆분야:주택
◆제출자:정00조사관
◆민원번호:2003고충00000(2BA-0311-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대한주택공사
◆의결일:200.2.16

◆결정사항:
1. 피신청인 대한주택공사는 고양풍동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신청인들에게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생활기본시설비용 등을 공제한 가액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정착지에 필요한 생활기본시설 비용 등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뜻이 명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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